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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자빔용접장치(EBW) 이용기관 대상 인허가 신청 안내 등록일 2023.12.01 08:53
글쓴이 관리자 조회 138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로 분류되는 EBW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EBW 사용, 판매, 생산한 기관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청 유예기간 및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BW 생산/판매업체 : ~2023.12월

EBW 사용업체 : ~2024.06월

유예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기관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빔발생장치 사용신고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자료)전자빔용접장치 사용신고 신청절차 및 서류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파일첨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