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방사선발생장치로 분류되는 EBW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제5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EBW 사용, 판매, 생산한 기관에 대해 한시적으로 신청 유예기간 및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EBW 생산/판매업체 : ~2023.12월 EBW 사용업체 : ~2024.06월 유예 기간 내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벌칙 등의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기관은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빔발생장치 사용신고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자료)전자빔용접장치 사용신고 신청절차 및 서류작성 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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