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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내사항 등록일 2023.09.05 10:37
글쓴이 관리자 조회 72


1. 유통현황 보고 안내
 1) 반기 당 1회 보고를 해당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보고해야 합니다.
 2) 문의사항은 생활방사선기술지원센터 (1811-8336)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첨부01. 참조


2. 원료물질, 공정부산물 취급자 정기검사 서류 제출 안내
 1) 생활주변방사선 정보서비스(CISRAN)를 통해 제출.
 2) 첨부02. 참조


3. "관세법 제 226조에 따른 세장확인물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22.01.01)에 따른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관련 HS코드 해당물품 수츌입 안내
 1) 첨부03. 참조


출처 : 생활주방사선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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