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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확정 안내
등록일
2023.02.09 16:56
글쓴이
관리자
조회
391
'23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3년 2월 3일자
로 개정 되었습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
('22년) 400,500원 →
('23년) 414,300원
◆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증액
분에 대하여
추가납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맨 하단 '보칙분야'
→ 해당 사이트 주소:
https://www.nssc.go.kr/ko/cms/FR_CON/index.do?MENU_ID=970&CONTENTS_NO=2
◆ RI/RG 심검사
수시검사
건은
선납
방식이며,
정기검사
건만
후납
방식입니다.
(정기검사는 KINS 으로부터 월 별로 취합 받아, 우체국 등기로 납부고지서 발송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
파일첨부 :
1.
붙임1_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제2023-3호)(20230203).pdf
다운로드횟수[323]
2.
붙임2_[별표2] 발전용원자로사업자등을 제외한 자에 대한 기준단가(제5조제2항 관련)(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횟수[459]
3.
붙임3_2023년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횟수[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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