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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확정 안내 등록일 2023.02.09 16:56
글쓴이 관리자 조회 391
'23년도 RI/RG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이 '23년 2월 3일자로 개정 되었습니다.

◆ 고시 개정에 따른 기준단가 변경
 ('22년) 400,500원 → ('23년) 414,300원

◆ 제6조(부담금의 고지 및 납부)
③ 재단은 당해 연도 부담금의 산정이 지연될 경우 당해 연도 부담금 액수가 확정될 때 까지 전년도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 · 징수 할 수 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증액분에 대하여 추가납부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원자력안전관리부담금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고시-맨 하단 '보칙분야'

◆ RI/RG 심검사 수시검사건은 선납 방식이며, 정기검사건만 후납 방식입니다.
   (정기검사는 KINS 으로부터 월 별로 취합 받아, 우체국 등기로 납부고지서 발송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금통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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