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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용자/운반관계자 중 서면검사 대상기관은 다음의 제출자료를 작성하여 2026.5.31.까지 RASIS>알림마당>서면 정기검사 서류제출 메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사항은 (붙임1)의 서면검사 안내문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1. 자체점검기록부 제출 공문 2. (붙임2-1) (허가사용자) 원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사용시설등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붙임2-2) (운반관계자) 원안법 시행규칙 별지 제88호 서식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의 자체점검결과에 관한 서면심사신청서 3. (붙임3-1) 허가사용자 자체점검기록부(증빙자료로서 안전관리 기록 사본 포함) (붙임3-2) 운반관계자 자체점검기록부(증빙자료로서 안전관리 기록 사본 포함) 4. (붙임4) 허가사용자 방사선원관리점검보고서(RI/RG 사용허가자만 작성) 5. (붙임5) 1·2등급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시설 보안점검표(해당시설만 작성)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출처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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