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규제해석SOS) 72.002. 이동사용허가분야에서 승용자동차는 운반차량으로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관련, "이동사용허가분야 운반차량 기술기준 적용 지침"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사선규제해석SOS) 72.002.의 세부내용은 "RASIS > 알림마당 > 방사선규제해석SOS"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4.9월 수정)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98조(위험물질 혼재의 제한 등)에서 정하는 위험물질을 방사성물질등 운반차량에 적재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위험물질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고 운반물과 격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필름 현상액을 운반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방사선 안전관리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06조(표지)제5항 및 제107조(운반물의 격리)제1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