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안내드립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및「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개정에 따라 2026. 7. 9.부터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의 건강진단 관련 서식이 변경됩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건강진단표 서식 변경 o 적용 서식 - (기존)「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별지 제4호의4서식 (폐지 예정) - (변경)「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별지 제104호의5서식 <신설> o 주요 내용: 문진사항 세분화 및 혈액검사 항목에 적혈구 수(RBC) 추가 등 건강진단표 서식 개편 2. 건강진단 결과 보고 서식 변경 o 적용 서식
출처 :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