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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원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106조에 따라 신고기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매년말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다만, 2025년도 교육에 한해 2026년 4월 22일까지 교육 이수기간을 연장하며, 연장 기한 내 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25년도 교육 미이수기관이 연장 기한 내(‘26.1.1~4.22일) 이수한 교육은 2025년도 교육 이수로 처리됨에 따라 ‘26년도 교육을 당해연도에 추가로 이수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예시) 2025년도 교육 미이수기관의 경우 : 2026년 4월 22일 이전 교육 수강 + 2026년도 교육 추가 수강 (총 2회) 2025년도 교육 이수기관의 경우 : 2026년도 교육 1회만 수강 아울러, 2025년도 교육은 집합교육으로만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도 교육은 이러닝으로 수강 가능)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예정인 자는 교육 수강 후 ‘방사선안전관리통합정보망(rasis.kins.re.kr)’을 통해 반드시 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변경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선임/변경 신고 관련 문의 : 080-004-335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애로기술지원센터) )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방사선안전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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